2006.4.1일부터 전상법 제24조제2항에 의해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가 대금
지급 후 상품 미배송으로 인한 사기성거래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
통신판매업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
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인터넷 초기화면과 대금결제 화면에 표시하도록
2007.7.19일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★★★저희 인화망고농원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입니다.
입금계좌 하단에서 가입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안심하고 구입하세요~~★★★
|